법률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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