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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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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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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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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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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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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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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