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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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 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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