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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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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