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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