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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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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