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 (준공검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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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 이행결과(관할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내역 및 평면도
7.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이나 재조정 계획
8.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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