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공사완료의 공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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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자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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