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