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원회 등

제39조의1 (실무위원회 설치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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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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