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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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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