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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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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