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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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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