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7.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8.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9.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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