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2조 (감독명령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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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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