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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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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