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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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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