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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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취소 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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