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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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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