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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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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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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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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