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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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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