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개정 2011.4.14>

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28, 2016.1.6, 2019.1.15, 2025.10.1>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삭제 <2011.4.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