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개정 2011.4.14>

제34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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