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개정 2011.4.14>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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