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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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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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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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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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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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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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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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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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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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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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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