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8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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