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7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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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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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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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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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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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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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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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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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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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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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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