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험 가입)
도시가스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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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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