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도시가스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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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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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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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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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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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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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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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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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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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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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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