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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