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