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27조 (세제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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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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