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세제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