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자금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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