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현재 조문(제3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