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업무의 위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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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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