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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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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