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징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 부칙
부칙 <제1403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16>
제3조 삭제 <2024.1.16>
제4조 삭제 <2024.1.16>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4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435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288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03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 부칙
부칙 <제1403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16>
제3조 삭제 <2024.1.16>
제4조 삭제 <2024.1.16>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4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435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288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03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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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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