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범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2024.1.16>
5. 삭제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2024.1.16>
5. 삭제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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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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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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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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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b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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