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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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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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파산선고 대법원
  2. 판례 파산선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