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