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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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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