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13조의1 (시범사업의 실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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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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