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사후관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0715a -
2022-02-03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f7ea7 -
2021-12-28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fb154 -
2020-12-08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f338 -
2020-06-09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158fe -
2020-06-09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eaaa -
2019-08-27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4dba8 -
2018-04-17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f769b -
2018-01-16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7623 -
2017-07-26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0a0dd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