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권한의 위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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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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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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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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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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