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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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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