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의1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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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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