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기초학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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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458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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