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기초학력진단검사)

기초학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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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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