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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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타법개정)
@2ee6421 -
2021-09-24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215c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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