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

기초학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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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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