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획예산처

제10조 (미래전략기획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 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3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협의
32.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34.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35.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6.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37.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38.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40.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41.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2.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43.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44.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45.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4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47.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9.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0.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1.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52. 재정정책과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53. 재정정책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54.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5. 재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56.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 및 관리
5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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